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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172회 제2본회의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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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사회적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수지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보자고 했는데 자료 갖고 왔나요? 예산편성을 하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당초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합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설지원 같은 것은 해줬는데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게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수익도 안 나고 자립기반이 안되어 있을 때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