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의견이 이 자체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떻든 감시기능이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데는 감시기능이 25만개인가 된대요, 시민단체 같은 게. 그래서 평균 36명당, 국민 36명당 한 사람이 감시를 하는 거야, 한 사람 감시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저쪽에서 감시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좋은데 옴부즈만 제도는 좋은데 다만 그 절차를 밟아서 일단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들어오면 저희도 우리 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겠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자문기구냐, 행정기구냐 하면 행정기구다. 뭐 그런데 그러면 행정기구 밑에 직원들이 있냐?
없다. 그건 자문위원의 성격이고 그런 거니까 그냥 한두 달, 석 달 늦어지더라도 기왕 늦은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만들어지려면 진작 만들어졌어야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려고 했으면 서울시 같은 데도 지금 2016년 1월 7일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딱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장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행정기구로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니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