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제리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제리 의원으로부터 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출마를 위해 지난 4월 22일자로 의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허가는 의회의 의결로서 하되, 토론 없이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의원이 제출한 사직허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리 의원 사직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 등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져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