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윤석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3회(임시회)는 제5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반기 행정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3건, 민원여권과 1건으로서 총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구민회관이 지난 2009년 재단법인 ‘세계평화 통일가정 연합선교회’ 측에 매각됨에 따라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또한 부칙으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을 대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7월 개관예정인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월 14일자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현행 ‘원효로1가 25번지’로 되어있는 용산구청 위치를 ‘녹사평대로 150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상에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새주소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병행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또는 폐지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회의로 대체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9개 위원회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내 개최실적이 없거나 심의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운영이 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비상설화 되는 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규제개혁위원회,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지명위원회, 그리고 구의회 소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입니다. 총무과 소관 공정심사위원회와 세무1과 소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로서 회의로 대체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로, 해당부서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로 판단하여 폐지 결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건강과 관련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년 5월 14일자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인의 서체가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되어 2010년 10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새로운 공인의 제작시 인면의 테두리 및 인영서체의 크기를 조절하고자 현행조례상 2.4㎝인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별표1)에서 정한 범위에서 3㎝로 개정하여 훈민정음체의 예술성과 전통문화에 걸맞는 공인을 제작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명칭이 바뀐 ‘정부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변경하고,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5대 의원 임기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1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민회관이 매각됨에 따라 존치 이유가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 아울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또한 부칙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구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현행 ‘용산구 원효로1가 25’로 되어있는 구청의 위치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6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상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다음의 위원회 즉, 규제개혁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명위원회,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고, 다음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회의로 대체하며, 자원봉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등이며, 효과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위원회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바뀐 공인의 서체인 ‘훈민정음체’의 예술성을 고려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공인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인의 규격을 현행 2.4㎝(정사각형)에서 3㎝(정사각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하고 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괄로 묶어서 2건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건은 나머지 건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적으로 구민회관 매각에 따른 건이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만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질의·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금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같이 정비하는 거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외에 또 손을 봐야 될 조례는 없던가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만 정비를 하는 건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른 실·과 전체 합쳐가지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를 들면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빠져있어서 행정관리국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국·과를 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전체 국·과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들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문제 삼을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면 그때 가서라도 정비를 한번 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감사때 지적도 했던 바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앞으로도 위원회가 지금 정비가 안 되었더라도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례상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이 유사하게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실적이 없어서 정비를 한다, 그래서 제안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을, 거의 비상설화는 폐지나 다름없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비상설화는 그때그때,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가, 용산구 구민대상조례 이것도 비상설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심성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상설화가 되면 앞으로 유명무실해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비상설화를 하게 되면 구민대상 후보를 결정할 때 그때그때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위원회를 없애는 대신에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구민대상 후보자를 뽑을 때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구민대상조례는 검토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효행상, 봉사상, 협동상, 모범가족상 이런데, 본위원이 볼 때 거의 선심 수준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취지가 납득이 안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요. 그 다음,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조항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놨어요. 수상자에 대한 상장, 메달, 부상을 수여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지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구민대상조례는 그대로 있고, 후보자대상 심사하는 위원회만,

권용하위원
아니, 비상설화로 간다니까 위원회 많은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정 지어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비상설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비상설화를 만드는데, 3년 동안 이것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민대상조례 같은 경우에 이 시점에 와서 왜 비상설화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행정지치부에서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부서에 전부 조사를 해서, 아마 타구도 비슷하게 우리같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월달에 점검도 나오고,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자꾸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본위원이 선거 얘기도 혹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바뀌니까 비상설화 아니냐, 이렇게 약간의 색안경을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설화를 만들어서 많이 주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비상설화로 가느냐, 그런 계기가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쯤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6대에 필요로 하면 그때 논의를 추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이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안춘복입니다.

윤석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개정했던 거잖아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공인을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때 같이 하시지 왜 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여기를 보시면 이것은 전서체고 이것이 훈민정음체입니다. 전서체는 글씨가 가늘기 때문에 테두리가 가는데, 이것은 가늘면 언밸런스가 되므로, (자료제시)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관련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지금 한국전각자협회에 3명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안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저희들이,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3명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서 안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실질적인 핵심은 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실물크기입니까?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확대한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 한 3.5㎝정도 됩니다. 이것도 실물크기는 아니고 확대해서, (자료제시)

권용하위원
어떻든 우리가 조례 만들 때 10월 1일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차질은 없지요?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인영이 구청장 옥새잖아요? 구청장은 구의 대표이기 때문에 얼굴이잖아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기왕이면 아름답고 예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안춘복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년 동안 용산구민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