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환경국에서는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개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조가 많네요.
조가 많고 하는데, 일단 제14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고 제15조 소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그 14조 위원회 운영을 보면 이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가 우리가 위원이 지금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그 30명 위원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는 주로 운영을 그중에서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위원을, 9명 이상이라 그랬구나,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그러니까 9명 이상일 때 회의를 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이 9명 이상의 해당분야별 위원을 그러면 9명 이상, 최소 9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인 거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5항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제14조 및 21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14조가 이제 우리 위원회 운영인데 21조가 지금 심의 기준이죠.
준용하면 위원회 심의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거의 같은데 소위원회는 어느 때 이제 하려고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