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현재 그 은곡경로당은 그 건축물이 사실상 소유주가 없고 건축물대장상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회원들로서 동의서만으로 이것을 멸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감사가 왔을 때 책임을 과연 어느 곳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질의하고 이야기가 나온 게 어르신복지과 또 우리 구청을 보호하고 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하1층, 지상2층에 건축비가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됐지만 상당히 높다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발주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