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건물을 멸실을 해야 되니까 멸실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어떤 소유자, 실제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소유자들이 멸실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공의 인물이 멸실신고한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내가 남기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도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나서 다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 책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딱 이 의결안이 들어와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새마을지회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지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라는 이런 명칭 자체가 없는데 명칭 자체가 없으면 회원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걸 멸실신고를 하나?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야기는 회원이 경로당 회장님도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