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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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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조례상에, 과장님은 예술 이외에 다른 것으로 쓰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연, 전시, 문화강좌, 학술,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산구민을 타 지역거주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고생들을 하셨나 봐요.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쓰려고 하니까 계약하고 임대료 나가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이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민회관이 없어지면서 공연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민이 사용하는 민방위교육장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불허를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청파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교육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제 자치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주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과장님께서 공연장 이외에는 못준다고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파동 주민센터는 청파1·2동이 합쳐지면서 통합이 돼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주차난도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심각해요.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몇 년 동안 활용을 못했어요. 주민센터로 활용을 왜 못했느냐?

행정타운 짓는다고 사무실 거기에 와서 몇 년간 다 썼지요, 여기 청소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소과가 거기를 몇 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잡다가 이제 와서 이사 가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교육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공연장을 쓰게끔 해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가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니까 이것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