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