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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29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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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