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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229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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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2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감정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정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감정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의 배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감정근로자 권리보장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