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정의)를 신설하여 삽입하고 기존 조례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4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