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3번 인천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서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