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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29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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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공공시설 및 산업인프라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