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한도가 오면 이제 끝,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특별법 20조에 보면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거지 매년 이렇게 주니까 당연하게 주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끊어야 되는데 우리 8대 의원님들 임기 중에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참 저는 이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398쪽에 보면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 지원 해 가지고 맨 밑에 100만원씩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임차료 주는 거 이거를 과연 구청에서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사무실을 내서 이제 써야지 되는데 그걸 사무실 비용을, 직원들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 비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매니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