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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175회 제3본회의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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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나와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한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의 목적대로 사용했다면 그 용도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예산편성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본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큰 문제는 지출 결정일에 있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날짜가 2009년도 1월 13일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작지 않은 사업인데다가 충분한 계획을 세운 후에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닙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