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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28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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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표준계약서가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냐면 지금 5% 이상 증액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사업등록하면.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되어 있어야 알아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5% 이상 못 올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으면 그 전에는 5% 이상 올렸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했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이 만료되면 5% 이상 증액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20% 올리건 50% 올리건 상관없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더라도 5%이상 증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 주시잖아요? 지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