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거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사업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구조물에도 이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가로시설물에도 사실 포함이 되지 않고요 공공건축물에도 사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따지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잔치국수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몸에 배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순수한 뜻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1,500만원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 그냥 산출내역에 그냥 달랑 한 장입니다. 이거 한 줄이죠, 한 줄.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순수한 뜻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업안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사실 이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원형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원형태가 저소득층 983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명단유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도곡1동에 어떻게 끌어 모을 거냐,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실 거냐, 이분들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저소득층이라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결위 위임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순수한 뜻이 오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설명서를 올리실 때 꼼꼼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