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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0회 제7복지도시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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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중복 조문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