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그리고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연임 후에는 신규위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위촉자가 없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가능 횟수를 추가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이 현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상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통·반 운영이 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