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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23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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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4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사회 구성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며 인천 서구의 유일한 지방공기업으로서 구정에 부합하고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참여 및 책임경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양성평등을 실현코자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는 공단설립의 목적인 구민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의 윤리경영과 주민의 참여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