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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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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3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허위 신고의 통제 방안 등을 규정하여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도록 하며 징계 및 그 기준에 관한 내용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