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와 비슷한 조례가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한 177여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과 운용과 이렇게, 제가 지금 제명에 대해서, 조례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혼용돼서 운영 조례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운용 조례안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뜻을 세밀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운용 조례안으로 해야 이게 더 적합하다, 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이나 기구 같은 것 그런 것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운용은 기금이나 예산 같은 기능, 성능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게 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명이 운용으로 해야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3조 설치에서도 후반에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라고 이것도 이렇게 수정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솔직히 본위원은 이게 제명에 띄어쓰기도 발전소하고 사실 띄고 주변지역 해야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뭐 글쎄요 상위법에, 법률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그것을 붙여 써서 그렇다 같이 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법률도 사실 제가 법률을 가끔씩 보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그런 것 고쳐야 될 것을 많이 안 고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것하고 또 하나 제6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해서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상위법령 조례에서 하위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간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정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가 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조,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해서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8조에 준용에 대해서도 이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 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