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0-10-13

이미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