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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3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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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주 운동장을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꽤 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부분적으로다가 지금 현실에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일요일보다는 아마 평일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례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면제기준을 일요일날로다가만 이렇게 월 5회 그러니까 매주 5개 주가 있다고 봤을 때 5회 면제로다가 기록이 되었어요.

평일에는 사용 면제 신청이 없는 조례네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어르신들의 어떤 전용구장으로다가도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운동장과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또 특혜성으로다 가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휴일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평일에는 운동장들이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유도를 해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최대한 배려차원에서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면제를 해 드리고 그러는 것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바림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매주 일요일날 오전시간에 5회에 걸쳐가지고 면제신청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일요일날 매주 공을 차시겠다 라는 취지로다 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이경 의원님 여기서 5회에 사용에 대한 면제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