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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3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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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확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율도근린공원운동장의 사용허가와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