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구 행정의 자율성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과 밀접한 부서장인 건축과장을 심의위원에 추가하고 위원 중 구 의회 의원은 당연 주민대표임에도 불필요하게 ‘주민대표’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중 “자체세입의 0.5% 규모제한”을 삭제하고 제8조제3항 중 “재난”을 “재난, 건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중 건축과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같은항에서 “주민대표로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서식 작성 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별지서식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