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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231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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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구 행정의 자율성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과 밀접한 부서장인 건축과장을 심의위원에 추가하고 위원 중 구 의회 의원은 당연 주민대표임에도 불필요하게 ‘주민대표’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 중 “자체세입의 0.5% 규모제한”을 삭제하고 제8조제3항 중 “재난”을 “재난, 건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중 건축과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같은항에서 “주민대표로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서식 작성 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별지서식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