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06-12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0번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