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님께 말씀을 좀 추가로 올리면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활동을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조문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체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좀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캐시백이 10%이긴 하지만 이 이익이 역외 소비, 서구를 떠나서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풀어지는 공동의 이익으로 발생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몫이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지었다. 라고 하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