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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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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대행사 및 사용자 준수사항, 전자식 지역화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 양성평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4조~제29조에는 운영대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부정사용 시 수사기관 의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전자식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월 한도 내용을, 안 제37조에는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양성평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도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