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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176회 제4본회의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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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0년 10월 12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2010년 10월 13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총 7건의 안건을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3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공인이 2010년 10월 1일부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되어 사전에 폐기된 공인이 날인되어 제작된 서식 및 인쇄물을 유예기간을 두어 활용함으로써 폐기된 한글전서체인 공인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인쇄물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로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철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0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은 행정위원회는 용산구의회 의사당 제1회의실로,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당 제2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용산구의회 사무국, 용산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점검과 강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상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조사대상 기관은 용산구 소유의 모든 공공건축물로 정했고 순차적으로 조사대상 기관의 우선순위를 선정 후 조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사범위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사일정 및 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합되도록 용산구 행정기구 및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정수행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용산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활동일정 및 활동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승인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직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우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작성 및 채택하여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한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목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 구역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용산뉴타운 추진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6일부터 2011년 9월 15일까지 1년간입니다. 활동일정 및 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안건설명 등으로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구정질문과 현장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회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