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이향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이번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5월 1일자로 김광심의원 외 7인, 이호귀의원 외 5인의 발의로 각각 제출되어 5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 의안은 매 회기마다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각각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향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왕성한 입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 성과를 높여야 하지만 각종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다양한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단체를 통한 연구활동 결과물은 의원발의 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소속정당이나 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단체가 조례안 발의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면 의원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백
오세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마에 봤더니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제11조거든요. 그런데 종료 후, 연구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좀더 충분한 기간을 둔다면 보고서가 더 충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0일 정도는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이거 혹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심
김광심의원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10일로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10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냐면 우리 회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때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기와 걸치지 않게끔 당월에 마무리 짓고 다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길어지면 또 우리가 만료로 종료하고 또 다른 우리가 1인 1의원이 1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 예산을 1년 안에 집행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기간을 길게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정책활동 펼치는데 조금 짧을수록 좋다, 좀 짧은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1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길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도희위원
혹시 타 자치구에서 이런
광심
김광심의원
30일 하는 자치구도 있고요 20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또 회기와 그다음에 연결되고 하다 보니 10일 정도가 무난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10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이 보고서 제출 기한만 좀 수정을 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이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김광심 위원장님, 어쨌든 발의가 좋은 발의 같아요. 저희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강남구의회는 저 본위원은 전문위원님들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 사실 전문위원들도 필요하지만 이 조례에는 안들어 갔지만 어떻든 이도희위원 말씀이 10일 조금 더 주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죠. 여기서 원활하게 협의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직 좋은 안,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토론하는 거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5명 이상 1개 단체 이상 중복가입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출발을 하면 이게 연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연내라고 상세하게 여기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매년 이게 오잖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매년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1월 1일부터 연도에 12월말까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프로젝트가 어렵고 난해한 것은 해를 넘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표기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매년 배정되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이니까 5인 이상의 1인당 500만원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연구비가.
광심
김광심의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정책 연구개발 할 때 운영의 미를 살려서 그런 부분도 길이 있다면 같이 포괄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부분이 연구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전문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연구하면 필요한 것도 대안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후에라도 사실 그런 전문위원들도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복진경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적용은 운영할 때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원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단, 그것을 운영할 때 운영의 미를 살리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할 목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광심
김광심의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구활동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10일 이내잖아요? 맞죠?
광심
김광심의원
네.

이향숙위원장대리
그것은 나는 날짜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복진경위원께서 살짝 언급했듯이 존속기간을 일단 정해야 될 겁니다. 물론 예상치로 우리가 1년 될 거야, 1년 후에 또다시 의원 정책개발 하려면 또 용역비가 들면 500, 그러면 중간에 1년이라는, 아까는 존속기한을 아까는 오픈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난해하거나 해를 넘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에 4명, 몇 명, 5명으로 한다면 그 금액 가지고는 1년 넘어가는 용역개발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니 차라리 1년이라는 존속기간을 두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끊어보면 어떨까라는 물론 이렇게 되면 장단점은 있어요. 너무 연구에 대해서 날짜에 얽매이면 또 우리가 개발하는데 정책개발 하는데 힘든 부분도 있으나 조금 존속기간을 두는 것이 어떨까? 10일 이내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은 날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 기간을 조금 제한 두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당해연도 연구활동 종료시까지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방대하고 어려운 게 있을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하고 활동계획서 서식 2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활동 계획서에 연구활동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활동이

이향숙위원장대리
활동을 프리하게 하겠다, 그러면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죠.

이향숙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10조2에 보면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게 용역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전문기관에 사인간은 아니지만 학술용역 했을 때 교수님을 모셔서 초빙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는 아닌가요? 꼭 용역에만 이게 국한되어 있나요?
광심
김광심의원
정책개발비로

이향숙위원장대리
정책개발비인데 개발할 때 우리 의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의원
의원이 참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참여하고 용역을 따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고 자체 내에서 전문 교수나 어떤 분들을 모셔서 단체를 하나 형성해서 의원한테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 분들한테 자문료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런 개발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정책 용역만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이향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질의셨고요. 용역은 우리 정책개발비로 나가고요 지금 말씀 주신 외부 교수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했을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몇 % 정도 가능한가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것은 퍼센티지가 없고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딱 용역만 제한이 되는 거네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습니다. 용역비.

이향숙위원장대리
용역비만 되는 거네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그러니까 공청회나 간담회비는

이향숙위원장대리
이해는 됐는데 정책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 자문을 해서 그 비용을 안들이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명목도 있잖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 어떠한 프로젝트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우리가 전문 영역이 안되잖아요?

이향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비만 국한
광심
김광심의원
그렇죠?

이향숙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용역비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복진경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김광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연구단체 하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 얘기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광심
김광심의원
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구가 연구단체는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거기에 의원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인수위원
예.
광심
김광심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강남구의회 의원을 이하 의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항에 의원이라고 강남구의회 의원

전인수위원
연구단체라고만 해 놨으니까 의원 소리가 안들어갔고 연구단체라고만 들어갔잖아요. 3조2항에 보면
광심
김광심의원
1항에 강남구의회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먼저 제시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정의에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의회에 연구단체를 그냥 여기에서 정의에서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내용이 상통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의가 있으니까.

전인수위원
그리고 연구단체는 연구하려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어느 분야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연구하려면. 그런데 여기 5명 이상 하면 전문가들을 23명 중에서 과연 그 전문가가 5명 이상이 될려나 걱정이 되는데 한 3명 정도로 줄이면 안되겠어요?
광심
김광심의원
이게 연구단체라고 그러면 하나의 우리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지식이 풍부하지가 않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사업에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이라 하면 지금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려면 최소 용역사에다 우리가 줘야 되니까 5명이면 최소금액이 2,500이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 1,500이면 연구용역을 누가 맡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타구에도 한 16개 구인가 거기에서도 대다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젝트가 클 경우는 우리 전체 의원 23명이 다 해도 연구용역비가 최고 상한액 1억1,500밖에 안돼요. 우리 구청의 용역발주를 하는 것을 보면 기본이 1억 언저리에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번도 내본 적은 없지만 그 용역단가가 그렇게 소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도 5명 이상으로 한 구가 16개 구로 최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거기 준해서 5명으로 일단은 명수를 정했습니다.

전인수위원
5명이 최다 구고 또 나머지 구는 몇 명씩 되어 있어요?
광심
김광심의원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명 이상이 5개 구, 5명 이상이 16개 구,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인수위원
3명 이상은 없어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제3조3항에 각 의원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2개까지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거 어디가 착오가 생긴 겁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아마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그거 오타를 제가 정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정정 안하셨네요? 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1명이 맞는 겁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검토보고서가 2개예요?
광심
김광심의원
사무실에서 미리 배부한 것을 가져오셔서 수정된 내용이 아마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명이 맞지요? 1명 추가가 안되는 거죠?
광심
김광심의원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단체가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라고 이 연구단체가 있는 거예요. 외부보다는 우리가 책도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5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간사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서류도 정리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외부 인사를 생각하면 안돼요.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알려고 이 단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5명이든 6명이든 그룹 지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사업은 사실 그것은 안맞는 거고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의원들이 자료도 찾고 그 연구를 5명 내지 6명을 대표 1, 간사 1 이렇게 정해서 의원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죠. 용역은 사실은 그건 맞지 않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취지예요, 500만원씩 책정돼서 하면. 그 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도 찾고 어디 가서 도서관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용역비인 것이죠.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알려고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김광심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이호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호귀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위원 등 총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기획재정국의 명칭이 기획경제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그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국 명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백
오세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