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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9-06-20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주위원

위원장님 본 심의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명주위원

오늘 국과장님들 다 한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죠. 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항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도 오늘 예결위가 열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우리 구가 같이 편성해서 같이 올리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이게 계속 묵인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우리하고 일정을 조정을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차수에 예산반영을 편성을 해 주시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예결위 통 과를 한다고 해도 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 이 사업 없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부분 지적을 드리겠고 다음 우리 회기 때부터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회기 일정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편성 자체를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어긋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건도 시 상임위에서 어저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기획총무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앞으로는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부터는 계속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흥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무

이흥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이의상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과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리 구 회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8개 다음 6쪽에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장 1번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9,399억 3천 7백만원이고 총 세출은 6,172억 1천 8백만원이며 잉여금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2,22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이월금 1,046억 6천 2백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81억 3천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98억 5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7% 낮으며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초과 세입의 증가로 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 부분 2번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은 9,399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65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9.399억 3천 7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32%와 47%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0.55%, 지방세 수입이 20.09% 등입니다. 다음 8쪽 중간부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7,172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38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642억 6천 5백만원으로 50.79%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제5장 1번 재무재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표에 보면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8,032억 8천 8백만원, 총부채는 822억 3천 8백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21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 2번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 자산은 2조 7,210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92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2조 8,032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46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현금과 예금의 증가에 의하여 유동자산이 373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1쪽의 주민편의시설의 공원토지와 주차장 토지증가 및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토지 증가에 의하여 비 유동자산이 2,073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총부채는 822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4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유동부채의 선수금의 증가로 유동부채가 441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선수금의 증가는 경서2․3지구 특별회계로 환지 확정처분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채가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비유동성 부채는 87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이흥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840억 5천 1백 26만원이며 지출결정은 1억 7천 2백 59만 6천원, 지출액은 1억 5천 4백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비로 3천 6백 50만원, 총무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8백 84만원, 아동청소년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사무공간 설치비로 3천 6백 53만 1천원, 환경관리과의 화재사고에 따른 폐수처리용역비로 6백 98만 3천원, 건축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사무공간 설치비로 2천 2백 95만 9천원, 지역보건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사무공간 설치비로 3천 2백 61만 7천원,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9백 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의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8일자로 집행부에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경환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변경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 제출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변경내시 및 수돗물 적수사태 대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 및 세입․세출 변동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에서 3천 1백 70만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3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 예산서 각각 23억 3천 6백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3억원 증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에서 3천 1백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 또한 세입 증감내역과 동일하게 증액 13억 3천 6백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의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추진 사항에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육과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1백 70만원 증액 구비 3백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의 예비비에서는 구비 세입원 충당하기 위해서 3백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의 증액되는 수정안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수정예산액은 23억 3천 6백 70만원으로 수돗물 적수에 따른 응급대처비로 23억원, 안전총괄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추진비용으로 3천만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 요구사유를 검토한 결과 수돗물 적수에 따른 응급조치 비용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권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부서는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민 노인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노인복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이상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인재육성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건강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 구정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서구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이스포츠 산업 등을 통해서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함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좌배수지 배드민턴 건립은 저희가 사실 20여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을 합법적으로 저희가 신축을 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최형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장일성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성

징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저희 제설작업 민간대행은 지금 운영을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위주로 하는데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하고 검단출장소를 주로하고 이면도로는 각 동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1톤 차량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한 대를 배치하고 인력 3인을 같이 배치하는데 2억원을 감액하게 되면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 대가지고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여유분을 갖고 있으면 두 차든 세 대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을 복구하여 주시면 올 겨울에도 위원님들한테 제설작업의 민원이 안 가게끔 우리가 민간 그 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제설작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박종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 박병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역보건과 배광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 신설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였습니까?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어느 정도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정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설작업.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작년에는 10억 8천원 되었습니다.

공정숙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당초에는 12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10억 7천...

공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감액될 경우에 검단지역에 폭설이 내릴 경우에 민원발생이 지금 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그렇죠. 많은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검단지역 김명주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김명주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는 우선 삭감하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설해라는 것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하는 절차보다는 미리 예산 세워놓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위원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지역구 자체가 언덕이 많고 항상 시 접경이고 그래서 제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제가 위원 되면서부터 아마 제설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가좌동 배드민턴 건립에 관해서 20여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있었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영신

장영신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영신위원

그래서 이게 어렵게 가지고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합법적인 강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같은 건으로 질문 드리겠는데 20년간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이 지금 불법으로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여태껏 못한 위유가 무엇이에요? 20년 동안 못하고 있었던 이유 이게 불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불법인 것을 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20년 동안 못한...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불법에 대한 건축물을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허물고 다 없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 내고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네요 20년간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배수지 위에서 조금씩의 생활 동호회 회원들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에 관리가 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그렇죠. 20년간 그냥 묵인되어 있던 것이죠. 불법시설물이.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죠.
은순

최은순위원

20년간 그러면 왜 불법으로 묵인하고 여태껏 있었던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 파트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김미연위원장

어느 파트에요 건축물.
은순

최은순위원

어느 부서에요? ○ 위원장 김미연 우리 국장님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주무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20년간 불법으로 지금 계속 되어 있다는 것은 글쎄 그동안 이게 새로 하는 것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주민편의시설을. 20년간 불법으로 그냥 되어 있던 것 사실은 약간 황당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사실 배드민턴장이 시 전체를 봐도...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산속이나 이런데 살금살금 안 치우고 쓰면 그것도 철거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밖이 잘 보이고 이러니까 동호회인들이 거기서 조금씩 쓰는데 이번 기회에 적법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는 삭감으로 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예결위로 알고 계시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지금 이거 예산세울 때 지금 이거 시에서 같이 아까 김명주 위원이 한 것처럼 지금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올라왔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아까 김명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시에서 예산이 잡아지면 우리가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아직 시에서 예결위까지라도 최소한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시에서 오히려 반대로 시에서 세워서 내려준 것인데 정작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실상 내지는 어떤 동호인들의 요청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시에서 세워서 말도 없이 내려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 서구의회 자체도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다음에 혹시 추후에 이런 건들이 있으시면 최소한 해당지역구 의원 내지는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민원인들 요청사항이 있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들을 해줘야지 전혀 우리가 집행해야 될 우리 구에서는 정작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그린벨트지역인가요 해제가 되었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아직 그린벨트지역인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 안에서 공공의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합니다. 공공은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데 왜 불법이었던 거예요 공공의 체육시설이 가능한데.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동호인들이 모여서 기둥하나 세우고 바람 조금 덮어 쓰다가 조금 더 기둥 세워서 바꿔 쓰다가 하다가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천막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천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건축허가를 내더라도 상수도본부에다 협조를 또 받아야 되고 민원인들은 그런 것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여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 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체육시설이 건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또 이런 저런 과거의 불법건축물로다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식 위원님.
동식

권동식위원

윤명훈 과장님 잠시 만요. 권동식 위원입니다.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 건립가지고 남은 위원님들 말씀 많으신데 이게 조정안이 되면 매립지 특별회계로 비용이 되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과장님 또한 나머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서구의 노후 하수관거 같은 정비 공사나 그런 배수로공사 등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 인근이라고 해서 흔이들 자칭하는 5키로 내에 지역에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었고 그래서 매립지는 서구 전역의 문제이자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좌 배드민턴장은 우리 주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자는 그러한 문제이지 이게 어떠한 특정 한 동에 치우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하나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한번 고려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정인갑 위원님.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정인갑위원

가좌배수지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여기 몇 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나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가좌배수지 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클럽은 27개 1,600명 정도 회원 수가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총 회원들이 다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다 사용하기에는 거기가 네 개 면밖에 없기 때문에 다 사용은 못하고 권역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 인원 회원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은 맞습니다.

정인갑위원

그러면 이게 다 건립된 후에는 관리는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위탁을 하실 것인가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는 할 계획입니다.

정인갑위원

건립될 때 석남약수터에도 배드민턴장을 잘 지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안에 환기문제라든지 또 색을 선택해서 내부 칠하는 문제라든지 몇 번 다시 우리가 재보수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동호인 분들 의견도 수렴하셔가지고 건립과정에 녹여주시면 좋겠고 이게 또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 기회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이 공간을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동호회 회원들하고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최은순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드릴게요. 지금 가좌배수지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6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게 매립지 특별회계로 추경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그런데 매립지 특별회계는 원래 주변지역에 특혜를 주려고 특별회계가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렇고 한데 자꾸 시에서는 우리 서구에 예산을 주는데 자꾸 특별회계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삼모사 식으로 그냥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꾸 쉽게 매립지 특별회계로 받아와가지고 타구하고 우리가 매립지가 있으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받는 것인데 특별한 것인데 그냥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지금 그냥 타구하고 같은 편안하게 그냥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 세우실 때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구에서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쉽게 시에서 그냥 서구는 예산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것으로 자꾸 조삼모사 식으로 서구에 사탕하나 주듯이 4자협의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립지 주변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놓아가지고 지금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지금 서구에 어떤 사업을 해도 다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도 하는데 또 가까이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무엇인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 매립지 주변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시고 일반회계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우리가 받아와야지 이게 당연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 예산 세우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우리 김명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남의 집 대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의 집 대문이 우리 서구가 되었는데 이 매립지 특별회계는 우리 서구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받아서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금을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특히나 지역에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경관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구청 옆에 마실거리 특화거리 만들어야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상반기에 다섯 분 전문가들 모셔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좋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김미연위원장

지금 여기 마실거리 특화거리로 조성을 위한 자문료가 신규로 8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우셨고 다시 추가로 천 7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가 재생사업 할 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괄엠피가 있고 그 밑에 활동가들 있고 코디네이터들 있고 그래서 총괄엠피만 갖고는 좀 그 밑에 보조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 쪽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실무 하는 활동가나 코디들을 추가로 그 기준 대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전문가 자문실 한 분을 설정하셨다가 급하게 세 분을 더 설정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청 옆에 마실거리이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용역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자문료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번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미연위원장

활동하시는 네 분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당.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김미연위원장

6개월인가요 지금 12월까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올 하반기 내에.

김미연위원장

6개월 동안 네 번 할 때에 1인당 8백 어떤 분은 6백, 5백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김미연위원장

그 자료를 주셨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자료는 드렸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긴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장님이 반영해 주시면 금년 지난번에 심우창 위원님이 지난 12월 구정질의 때부터 계속해서 금년 상반기 때는 저희가 전문가들을 계속 매주 이렇게 다섯 여섯 차례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부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오면 이게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8백에서 갑자기 천 7백만원을 세 분을 더 투입을 시켜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드리겠는데 지금 처음에는 8백 82만 4천원 예산 세웠다가 추가로 천 7백만원 추가되었어요. 그렇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은순

최은순위원

8백 80만원 세우실 때에 설명 좀 해 주세요. 8빅 80만원 세울 때는 어떤 의도에서 세우셨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처음에 세울 때는 한 분 총괄엠피 한 분에 대한 비용만 산출했다가 총괄엠피 한 분 가지고는 어떤 사안을 의견을 회의도 하고 주민협의체도 운영해야 되는데 쉽게 보조 코디네이터들이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활동가들을 추가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처음에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 분만 세우실 때에.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상반기 때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내려고 하는 부분인데 한 분 가지고는 보조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우신 것보다 추가된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처음에는 한 분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천 7백만원이면 두 배. 그렇죠. 두 배가 되었어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사실 저 마실거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다섯 분 정도의 여러 부동산 관련 또 시장관련 또 건축 관련 이런 분들 의견을 들었어요. 쭉 들어서 생각을 모으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코디하는 분이 필요하고 또 근처가 어차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빨리 활동을 시작해서 적어도 10월 11월 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웬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내년 본예산에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실거리 만들 때도 지금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때는 제가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지금 이러한 사업 하나 할 때마다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거기 해놓은 사업이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지금 실용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게 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것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 한 것 보면 좀 깊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마실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로도 어떤 면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용적이지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사업을 개선하는 것인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 해서 진짜 한번 사업해도 구민들이 봤을 때 진짜 잘했다 이런 소리 실용성 있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건설과에 총괄건축가 제도 있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건축과에 총괄건축가 제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총괄건축가 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분의 의견도 들었고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거기에 들은 돈이 40억 넘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갔던 이유는 물리적 변화를 꽤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이고 이번에는 저희 총괄건축가 의견도 물론 받았습니다. 물론 받았고 이번에는 그런 어떤 물리적 변화나 하드웨어보다는 운영에 관련된 안들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는 이렇게 큰돈은 안 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그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느 방향을 지금 잡고 가는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개념으로 가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주변 우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도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두 가지를 다 놓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를 하신다는 것인지.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사실은 거기가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북쪽으로는 먼저 상가지역이었던 데가 지금 주거 건물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팽팽합니다. 저거 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장사해시는 분들은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우선 그런 데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상가지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상인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도 활성화 되게 하고 그래서 상가 활성화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상가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업주 분들이 음식점이면 음식을 맛있게 하면 그게 사실은 제일 큰 해결방법일 텐데 강제로 사실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도 의회에서도 우리 회기 때는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일부러 식사를 이렇게 해 주기도 하는데...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있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자꾸 제시하면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전의견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심은 전주에 남부시장을 참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저희가 거기 안에 중앙분리대를 보면 꽤 넓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 근 변화 없이.

김명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좋은 전통시장도 그렇고 어떤 좋은 사례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상인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전문가가 와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시는 의도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 미세먼지 전광판 구축 2억원 변동이 있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세무1과 구세 탈루세원 징수 포상금 2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노인복지과 연희노인문화센터 집기구입 1천 5백만원 신설, 인재육성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억원 중 1억원 증액,문화관광체육과 관광축제 등을 활용한 서구 구정홍보 1억원 전액삭감, 문화곤광체육과 향토 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관리 5백만원 전액삭감, 경제에너지과 세어도 여객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1천 9백만원 전액삭감, 클린도시과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2억원 전액삭감,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원 중 죄송합니다. 본 안건의 차질이 있어 심의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3억원 중 1억원 감액, 지역보건과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천 1백 50만원 신설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 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