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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애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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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 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강남구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