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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28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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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영유아 통학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 예산에 억만금을 쏟아 부어도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법적인 절차, 근거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조를 보면 취약계층 보호의 주체는 정부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잘못 됐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께도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순서상 맞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안이라는 얘기는 정책이나 계획 따위를 실행할 때 안건을 마련한다는 게 입안의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입안이 마련됐다 라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고 이런 용역결과물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올 때는 주민의 의견이 먼저고 구의회의 동의 절차, 의견청취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잘못 됐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도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듣고 싶네요. 어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추경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좋습니다. 어떤 조례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반이 돼서 올라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사업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차, 무시돼서 올라온 사업들은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