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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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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차량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달라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사서 주면 강남구청 재산입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차량에 부착해 주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장이 원장 개인 차량으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면 원장 차에도 해줘야 되요, 차량 장착분과 이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부품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 법률적 근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구청장하고 구청 간부들이 공원조성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면서 용역비를 달라, 강남구의회 뭐 하러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이 결정했으면 그냥 용역비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 선거 정국이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선거 정국이고 코로나 정국이면 모든 것 그냥 아무렇게나 다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추경심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