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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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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독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라면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게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놓고, 자치위원장이라면 막강합니다.

그것은 동의 대표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일할 명분을 주지 않아서 그 자치위원회라는 게 유명무실하다. 그런 자리에다가 무엇인가 무게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진다. 그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의무도 합니다.

그냥 선정해놓고 한 달에 한번 씩 모여서 동 현황이나 듣고 식사나 하고 가는 자치위원이 무슨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그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구석구석 잘 아는 분이 자치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장이나 통장 선정하는데도 남달리 탁월하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한다면 올바른 반장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반장한테 신문을 누구는 주어야 되고 누구는 안 주어야 된다는, 예산이 된다면 아마 자치위원장이 다 줄 수 있도록 아마 저희 구 위원들이나 구청장한테 예산반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좀 발전성 있는 창의적인 어떤 것을, 지금 자치가 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부기능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별 것 아닌 신문구독 정도는 우리 자치위원회한테 넘겨주어서 명실공히 자치위원이 반장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자부심 느끼고 자치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