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에 거수를 해주시고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에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투표개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최남일, 김형대, 김세준, 이재민, 김광심, 김진홍 이상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