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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3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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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구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등의 구조, 높이 등 시설기준과 토지형질변경, 조경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적용범위와 시설의 종류․규모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과 구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토지 분할의 허가 기준 및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