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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32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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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규정을 명문화하고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 제16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