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응급의료 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