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