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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1본회의2020-06-11

김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다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기준은 1.3명이나 우리나라의 2019년 출산율 수치는 0.92명이며 우리 구는 0.68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없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연유산,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절벽이 가속화 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약화, 세대간 갈등과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난임 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는 2017년 기준 21만6,0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난임 진단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민의 난임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난임 해결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가 약 3억5,000이 편성돼 있고 또 치료비 지원이 1억4,900이 편성돼 있는데 대강 몇 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예산이 3억5,000이 잡혀있는 것은 여성 난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 30%, 시비 30%, 구비 35% 해서 3억4,000이 잡힌 거고요 그 1,000만원은 구비 100%로서 정부지원이 다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체외수정을 했을 경우에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억4,500은 한의약 난임사업으로 4,900만원은 시비 100%고요 1억은 구비 100%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는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기준입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여성 난임의 경우에는 시술대상에 따라서 최대 저희가 40만원을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1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개인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백한위원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거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작년부터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몇 개 구가 참여를 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의약 난임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18년에는 4개 구가 했고 2019년에는 12개 구가 했고요 금년에는 25개 구로 전부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잠시만이요.

박다미의원

일단 찾으시는 동안에 저희 강남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시작했을 때 세 쌍이 성공을 했고 그 퍼센티지는 23.6%로 보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얻은 정보로는 서울시 전체 12구가 참여를 했네요. 한 3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총 몇 명이었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3쌍에 여성 한 분 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임신이 두 쌍 있었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 시술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쌍 있었습니다, 3건이요.
순임

허순임위원

3건이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25개 구가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박다미의원님께서 난임극복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5조에 보면 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강남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득은 관계없이 무조건 다 무료 지원인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여성 난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80%로 하고 있고 저희 강남구는 중위소득 2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의약 난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소득기준 없이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소득기준을 한의약 난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없이 지금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순임

허순임위원

또 무료로 다 지원대상은 누구나가 다 되는데 소득 없이 무조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방과 한방에 있어서 선택기준에 혹시라도 양방을 했는데 임신이 안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방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여기에 보면 치료기간이라든가 지원액이라든가 치료횟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런 규칙에 대한 것 있습니까?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규칙은 저희가 지역협의체랑 해서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정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정해놨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가기 위해 정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억5,000만원 책정됐는데요 몇 명 예상액으로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잠시만이요. 이게 3억5,000이라고는 예산에 됐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는 이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44세 이하 같은 경우 저희가 맥시멈으로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적게는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인수위원

인공수정이 얼마라고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적게는 20만원이요.

전인수위원

20만원?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니까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당 청구 우리가 최대한 지급할 돈이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11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하는데 한 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10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액이요, 저희가.

전인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봤는데 대한민국 올 출산 예상수가 0.8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다미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이거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아까 3억5,000이 제가 인원파악은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예산편성해서 5번이건 6번이건 원하는데 임신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작년에 원래 당초 12회까지, 1인당 12번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7회까지 늘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그 지원하는 액수도 올해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게 매칭예산이 3억4,000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 1,000만원은 저희 구민만 따로 지원을 하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다 끝났을 경우에 구비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비 1,000만원을 저희가 1년에 보면 그렇게 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3억4,000 예산은 국시비, 구비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정부예산이 더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된 만큼 보완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아까 인공수정이 아까 110만원까지 된다고 그러셨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이 110

전인수위원

체외수정이?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110만원이고 인공수정은 20∼3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전인수위원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어느 병원이 아니고요 이게 인공수정이든 체외수정이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그 건강보험에서 저희가 건강보험상 9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90% 벗어난 범위에서 시술기관에서 보험료 하고 남는 돈을 저희한테 보호자들이 가져와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술기관들은 저희가 지정하거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건강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 2017년 10월인가 이때부터 적용된 걸로

전인수위원

2017년이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전인수위원

먼저 난임부부들 고충사항을 들어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다미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분들에 경제적 부담 안가고 정말 나라의 존망이 걸린 겁니다, 이 출산율이. 정말로 선진 OECD국가 중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지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OECD 국가에서. 1.0 이하로 내려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0.98인가 됐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0.8로 나왔어요, 지금 출산율이. 그게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은 출산율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더욱 더 연구하셔가지고 출산율 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많이 하셔가지고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많이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백한위원님과 전인수위원님께서 3억5,000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민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수는 약 2,165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억5,000이 이렇게 동등하게 n분의 1로 돌아가야 된다면 몇십 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한 순위라든가 순서대로 정했을 때 그런 예산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담이 거의 1,000만원 가량에 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과 저희 위원들의 지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율로 대체적으로 용어가 그동안에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출생률이 용어가 대두가 되면서 또 중시하게 돼요. 출산율보다는 출생률이 좀 낮지요?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낮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건소장님 혹시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출생아 수, 출생율도 있고요 합계출산율이라고 해서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평생 동안 15세부터 45세까지 임신하는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이 그러니까 1명이면 1.0, 2명이면 2.0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0.92이고요 우리 강남구는 그보다 훨씬 낮은 0.68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출산율입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합계출산율입니다.

한윤수위원

합계출산율이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합계출산율.

한윤수위원

합계출산율과 출산율과 출생률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한윤수위원

아무래도 출생률은 출산율보다는 낮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출생률이든 출산율이든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박다미의원께서 대표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5조에 지원대상에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혼 부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박다미의원께 질의하지요.

박다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포함이 되고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에서 증명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사실혼 부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다미의원

현재는 주민등록상에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지의 유무에 등본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주민등록상에 혼인신고를 하든 하지 않고 사실혼이든 주민등록상에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다미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한의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아니면 건강증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다미의원

종합의견에 나온 논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윤수위원

네.

박다미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 종합의견에도 주셨듯이 그 효과에 대한 논의된 부분들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이런 양방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성공의 예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체외수정 포함한 평균 성공률이 16.8%인데 그걸 또 강남구로 쪼개보면 11.4%∼11.6%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 논의를 가장 시작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하는 곳이 일단 경쟁계에 있는 의료계에서 그러한 질문을 꾸준히 던지고 있지만 11.4∼11.6%를 분명히 올리는 수치가 이미 나와 있고 저희 사업을 작년에 했을 때 그 성공률의 퍼센티지도 방금 들으셨지만 23.6%는 그에 훨씬 더 못미치는 성공률로 저희가 멈춰서는 안되는 성공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방 쪽에서 그러니까 성공률을 봤을 때 아무리 우수한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우수한 시설이 좋은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인공수정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약 10 내지 15%입니다.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실 텐데 정자를 자궁 속에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인공수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체외수정, 체외수정이 시험관 아기입니다. 인공수정은 시험관 아기가 아니에요. 이 시험관 아기는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자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시험관 아기는 좀 더 가깝죠. 좀 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아무리 우수한 시술자가 시술기관에서 하더라도 30% 정도밖에 안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적어도 3번 이상 해야 1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성공률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양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의 핵심은 그거였는데 어찌됐든 건강해야 출산율이 높고 그런 부분에서 한방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해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약 위주로 이렇게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건강해야 임신 확률이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심각한 우리나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경험자인 것 같은데 경험자로서 이렇게 반가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박다미의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윤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한의학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료기관 상호 갈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학적 검증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전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양방으로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해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문의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우리나라 의료계가 다른 나라와 달리 소위 말하는 양방과 한방의 두 축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한방을 저는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난임 문제가 어떤 개개인의 가정, 개별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런 성공률 그런 퍼센티지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면 한방의 난임치료가 침도 있고 보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이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부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경험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부부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발로 병원에 방문해서 내가 난임부부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병원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은 중단을 하라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사실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여기 조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사실 한의약에서 갑자기 기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 전에 이런 부분을 시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사실 그런 거 인정하는 과정부터 사실 부부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우리 그래도 아이를 꼭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갖자 라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난임부부로 인정을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구청에 이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 굉장히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게 30%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모든 난임부부가 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5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 양육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또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다미의원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도 아이를 가져 주신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의 결혼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당연히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 제가 옆에 아는 부부만 하더라도 일단은 결혼은 했지만 혼인까지 하기는 아이를 낳은 후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난임 지원 조례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혼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러한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넣었고 그리고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양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혼의 부부들을 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낳을 때까지 만이라는 그런 단서적 조항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까지 지원하는 자치구가 어디가 있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성 난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작년부터 사실혼 부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강남구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거나 시도를 했던 사례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문서를 가져오거나 법원 판결문을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이 서류를 가져올 수 없을 때는 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서류를 작성해서 오면 저희가 사실혼을 주민등록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기준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이런 어떤 시술조차 병원에서 거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두 부부의 가족관계를 인정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과연 사회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책무가 어느 범위인지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왜 이 분들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난임부부로서 지원까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정도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구조적 병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구조적 병변은 지원하지 않겠다, 제외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조적 병변은 의학적인 분야에서 몸의 형태나 해부학적 측면에서 구조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고요 생리학적 부분을 기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병변이라는 말은 또한 그 병의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생태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적 병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 여성 같은 경우는 난관이 폐색이 됐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난관이 폐색이 됐으니까 어떻든 그것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정관이 폐쇄 됐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치료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사실상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강남구에서 이런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관련해서 이런 구조적인 병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체외수정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지원을 받죠.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조적 병변을 제외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남성 난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관이 폐쇄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또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만 아니고 또 개인적이기는 하겠지만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지금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넣은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보면 자궁인자 관련해서 아마 보건소장께서 잘 아실 텐데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지금 여기 구조적 병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목인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사실 난임부부들이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성부분의 치료비 지원이 지금 저희 조례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치료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남성 난임 같은 경우는 크게 무정자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자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현정

김현정위원

박다미의원님 답변해

박다미의원

찾으시는 동안에 좀 전에 난임부부의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는 김현정위원님의 의견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문구를 보고 거기에 따른 가에서 아까지의 병변에 대한 예시를 보면서 김현정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 명목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구조적 병변에 대한 것이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넣는 이 문구의 성격상 맞는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는 처음에 넣는 목적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건강보험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넣기는 했지만 이 병변을 제외한다라고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생각이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따가 토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항목 수정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 남성 난임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역행성 사정이 한 40% 정도 되고요 정계 정맥류 같은 경우는 한 30∼40%가 됩니다. 그리고 비폐쇄성 무정자증이 이게 한 20%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정계정맥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시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했던 것은 비폐쇄성 무정자증, 무정자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양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역행성 사정이나 이랬을 경우는 정액이 요도 밖으로 배출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운동성이 저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정자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원인에 있어서 정자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양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정계정맥류 같은 경우는 시술로써 가능하지만 이게 현재 보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성이라든지 정자수가 감소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그 남성 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전혀 한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라도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고 건의 드린 내용들이 원만하게 다 조례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 난임은 한방으로 저희가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비뇨기과를 통해서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 비뇨기과를 통해서 정액검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써 주셨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부사항들이 규칙으로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부 규칙사항에 대해서 꼭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나 이런 지침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꼭 서울시나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조례로 저희 자치구의 성격을 넣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사업특성상 국비, 시비의 지원이 많은 사업이고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 조금 구별되어져서 규칙으로 많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규칙보다는 성동구 자체에서 또 조례를 다 제정하고 규칙으로 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칙으로 빼서 이 조례를 만들어봤을 때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해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냐면 대부분의 지금 전국에 있는 조례들은 한방 난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한방 난임 조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 이 난임 조례가 맨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40%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남성들이 같이 이 부분에서 함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도희위원

박다미의원님, 제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좀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규칙으로 정하면 사실 저희 의원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의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집행부의 생각대로 이거는 지침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냥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다미의원

이도희위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부담금은 꼭 있는 것이 책임이라는 면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행하고 있는 저희가 서울시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보시면 저희가 자기부담금을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동구처럼 조례에다 정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없이 100% 또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담고 싶은 내용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조금 더 넣어서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한 그 조례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의 의견을 따라서 10%의 부담금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다가 정말 성동구처럼 아예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또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퍼센티지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보다 더 높여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도희위원

박다미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자는 건데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혜택을 받는 모집단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부담금을 20%든, 30%든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헬스클럽을 내가 살을 빼야 된다. 그래서 헬스클럽을 가는데 거기가 늘 무료예요, 1년 내내 무료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냥 오늘 가도 되지. 내일 가도 되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지불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라도 좀 더 책임감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저희끼리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자기부담금 정도만이라도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의원

네, 토의에서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옥

천선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한의약 난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한의약 난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무료로 했습니다. 전액 무료로 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자비부담 10%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생각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의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비부담을 넣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어쨌든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자비를 10% 넣었는데 우리가 20%, 30%를 넣어서 하는 것은 약간의 그 대상자들에게 A라는 사람에게는 시비로 10%로만 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20%, 30% 구비를 부담시키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 말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복지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조례로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생각은 어쨌든 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정부보다는 우리는 폭넓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의가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다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도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통한 다양한 정책연구용역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허술한 계획과 관리, 유사 중복 용역의 수행 및 성과물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와 예산낭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재 집행기관의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내용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사실 강남구에 굉장히 많은 정책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계획되어서 발주도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주신 이도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강남구 정책용역 관리 조례안 목적에 보면 저희가 원래 훈령으로 있던 걸 지금 격상을 시키면서 목적 자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적에 원래 위임조례라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김현정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목적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반드시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위임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원래 목적에 해야 되는 것인지?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상위법에 있으면 위임조례에 대한 건 넣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원래 저희가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규정의 목적이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공유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면 원래 훈령에 나와 있는 이 목적에는 이 규정이 강남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에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율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이 조금 대의적인 목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목적이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훈령으로 돼 있던 것을 격상하다 보니까 어떤 조례를, 어떤 상위법을 위임했는지 이거를 다른데 딱히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목적에 넣은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위임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를 보면 저희가 담고자 하는 이 내용이 간략하게 다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목적에 이 문구를 넣은 것인데 이게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도 좋고 저는 제가 원했던 바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훈령으로 나와 있던 목적의 범위가 좀 더 대의적인 목적을 담고 포괄적인 의미이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말씀해 주신 목적 자체는 마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좀 그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저희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물론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평가라는 그 자체가 용역 수행자 자체를 우리가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후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2019년도에 했던 그 집행부에서 했던 용역 중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과가 좀 미흡하고 부실하다라는 결과를 낸 보고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정책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주민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더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 넣었고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논란의 소지도 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뭔가 제한할 수 있는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낸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찾던 와중에 부산시하고 서울시 것을 보고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라 조금 더 업무가 과중되거나 귀찮아질 수 있는 건데 구민의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객관화해서 데이터화 한 다음에 뭔가 앞으로 낸 결과가 미흡하거나 조금 그동안 결과 자체를 부실하게 제출한 곳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도희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구속력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저희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사후평가로 인해서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 제외 사항으로 3,000만원 미만의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도희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미만 용역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 되는 금액들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저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로 살펴본바 작년 결과물들을 보더라도 3,000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안되는 걸로

이도희의원

아니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걸로.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님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질의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조5항에 보면 “위원회 평가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경우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극히 하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극히를 찾아보니까 더 할 수 없도록인데 최고 뭐 다른 것은 더는 못하게 그런 성과를 내거나 불량한 경우인데 이 극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어의 선택이 조금 잘못됐을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 어떤 용역 결과를 보면 집행부에서 했던 용역결과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 용역결과는 집행부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는 그래서 용역결과가 굉장히 매우 부실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극히 불량하다, 혹은 정말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는데 혹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정책 사업을 제시할 수 있거나 그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극히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었고요. 사실 이것은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차용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극히 하면 더 이상은 그것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 안 나오고 또 극히 불량한 것은 그것보다 더 불량한 경우가 안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보다 그래도 참 잘 했다,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 정도면 수행자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이 정도는 정말 해서는 안되겠다, 이 정도면 불이익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도희의원님이 발의한 극히는 더 이상은 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한계점까지 가야 이게 극히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같은데 극히는 어떻게 수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이도희의원

그럼 매우로 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전인수위원

예, 그 정도면 좋아요.

이도희의원

매우, 그러면 이것은 매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매우 보다는 더 지극하게 결과가 안 좋다고 모두다 다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매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명

신동명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허순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순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전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4월 23일에 운영을 시작한 세곡커뮤니티센터 내에 세곡마루도서관을 우리 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재료비에 비해 높아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2020년 4월 29일에 세곡커뮤니티센터 준공 부서인 우리 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도서관 명칭 수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 수반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평소 잘 챙기고 또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종합의견에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됐는지 자초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곡마루도서관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세곡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 세곡도서관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돼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시기적으로 놓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받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 중에서 커뮤니티센터 개관에 대한 부분이 세곡마루도서관이 운영되려고 하면 저희 쪽에서도 먼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위탁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고 그다음에 이게 3월말 정도에 아마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입법예고가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좀 안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0원을 1,000원으로 50% 내리는 그 재료비에 인건비, 운영비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또 재발급을 받으러 갈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을 보면 아, 내가 재발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 직원이 그만큼 시간을 소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이게 너무 저렴한 비용이다 보면 그 회원카드를 관리하는데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적절한지는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 카드형이 2,000원을 저희가 지금 조례상 받고 있는데요 이게 1,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금 900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도 좀 있고 타구에서도 지금 1,000원씩을 받고 있고 서초도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번에 했고 아마 이게 2,000원을 받는 곳이 25개 구청에 아마 저희 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있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고요 물론 발급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저희가 뽑아놓은 사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해도 사서한테 급여는 나가고 일을 해도 그 금액이 나가는 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약간 일은 좀 사서한테 일이 늘어나지만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더 어떤 인건비를 주거나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액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주민센터에도 무인기기를 자꾸 설치하는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들을 그쪽으로 빼고 정말 해야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가 이것을 발급한다고 해서 당연히 부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일을 하므로 인해서 또 사서가 해야 할 업무를 그 시간에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과 별개로 우리 도서관을 관장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이시기 때문에 대치1·4동 출신으로서 대치1·4동에는 학원가가 다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방과후에 학교 끝난 후에 학원에 밀집해서 모여드는데 그 학생들이 물론 재수생도 있지만 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학원의 수업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쉼터를 공간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쉬면서 또 학습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현재는 학원 수업과 수업 사이 잠깐 비면 대기하는 시간이라든가는 스터디카페를 이용을 합니다. 스터디카폐는 대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의 스터디카페를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학습에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카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실 내지는 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는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은 저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다면 대치도서관이라고 은마상가 2층에 하나 조그만 게 있고요 그다음에 즐거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건 아닙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대치1주민센터에 하나 있고 대치4주민센터에 있고 은마상가에 있고 이 정도로 일단 기억이 되고 앞으로 이제 남서울상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서관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대치동 학원가는 도곡로에 있거든요. 은마아파트에서 한티역 사이인데 여기에는 대치4주민센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연령층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데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에 도서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 부지가 나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할 때 도서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남서울 거기 외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당장 저희가 한다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치동 학원생들 많으니까 근처에 있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예산을 얘기하면 부족하기는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정작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인수위원장대리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제1차정례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화요일에는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