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시설 외로 정해졌잖아요, 이번에 조례로. 대상시설 외가 지금 보니까 대상시설이 거의 300㎡, 300㎡ 대상은 의무고 그 이하가 이제 대상시설인 것 같은데 제가 읽다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대상시설이라면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하겠다고 그러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보면 신청서를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인데 신청의 구분이 임대하고 자가가 있어요, 자가는 그렇다쳐도 임대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계약 만료로 나가고 나면 나중에 다시 거기에 다른 분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주실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