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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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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위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부담금은 꼭 있는 것이 책임이라는 면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행하고 있는 저희가 서울시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규칙을 보시면 저희가 자기부담금을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성동구처럼 조례에다 정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없이 100% 또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담고 싶은 내용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조금 더 넣어서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한 그 조례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의 의견을 따라서 10%의 부담금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다가 정말 성동구처럼 아예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또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퍼센티지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서울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보다 더 높여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