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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32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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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의 공사추진에 대한 물가 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세부 금액을 더 올리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IMF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본에 수입하던 물건이 갑자기 못 들어와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사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꼭 관급공사 구에서 낸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어김없는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 증액 물가상승률 제가 세구에 있는 업체 몇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고 저도 그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과연 일반적인 기업이 하다가 1∼2년 안에 물가상승률 그래가지고 금액을 올려가지고 받는 금액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1% 때에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보면. 0.6에서 1% 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체에서 우리 관급공사를 하면서 0.몇% 움직였다고 그것을 청구해서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건물주한테 청구해서 받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꼭 들어가고 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이런 건물을 지으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법률이 IMF 때나 적용되었던 법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1년간 물가상승률 올랐다고 해 가지고 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공업체 배불리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