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조례로 저희 자치구의 성격을 넣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사업특성상 국비, 시비의 지원이 많은 사업이고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 조금 구별되어져서 규칙으로 많이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규칙보다는 성동구 자체에서 또 조례를 다 제정하고 규칙으로 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칙으로 빼서 이 조례를 만들어봤을 때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정말 우리 구가 필요해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냐면 대부분의 지금 전국에 있는 조례들은 한방 난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한방 난임 조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저희 강남구에 이 난임 조례가 맨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40%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남성들이 같이 이 부분에서 함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