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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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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총 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노인복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만 80세에서 만 8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노인의 자활기반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 기금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홍보물의 제작, 안전조치의 이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현재 구금고에 관리․운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를 금융기관으로 일부개정 하려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