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험한 과정을 거쳐서도 아이를 가져 주신 용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의 결혼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당연히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 제가 옆에 아는 부부만 하더라도 일단은 결혼은 했지만 혼인까지 하기는 아이를 낳은 후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난임 지원 조례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혼을 빼버린다고 하면 그러한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넣었고 그리고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에 양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혼의 부부들을 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낳을 때까지 만이라는 그런 단서적 조항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