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의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회 임시회 때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에 불필요한 부분과 현장방문을 통한 센터의 현장감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수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부분만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할 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상정하였지만, 위원회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상정했는데, 수정조례안은 위원회 부분 삭제한 부분이 과연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적합한지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관계자들의 방임아동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본위원도 감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